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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5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9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6.경 동두천시 생연동 산 27 임야 6942㎡(위 임야는 2008. 5. 2. 동두천시 생연동 214-12 대 6630㎡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동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입찰에 부쳤고, 피고가 낙찰 받았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7.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7,949,000원, 공사기간 2007.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본문에는 지체상금율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고 기재되었고(제11조), 거기에 첨부되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에는 지체상금율이 기재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피고)”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라.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0. 1.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