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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5. 01. 27. 선고 2014구단165 판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3777

제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

요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검인계약서를 피고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4구단165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6

판결선고

2015.0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3. OO시 OO동 산OO 임야 124,595㎡(이후 2007. 9. 6. 같은 동 OO 66,678㎡ 및 OO 55,588㎡로 분할되었다) 중 공유자 지분 124595분의 1652.5(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 9. 28. 및 2007. 11. 14.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외 CC 주식회사 및 소외 박DD에게 양도가액 합계 300,000,000원(OO동 308-4에 대한 지분 267,000,000원, OO 308-11에 대한 지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97,5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 소외 신CC로부터 1989년 2월부터 3월까지 지분을 양수한 10명 중 소외 이정옥, 노FF의 매수가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779,5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445,07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4,883,743원 포함)을 경정・부과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4.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소득세법령상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방법은 대등적・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순차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중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가 이를 배제하고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의 근거로 삼은 이EE, 노FF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는 조세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소위 검인계약서에 불과할 뿐이고,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당시 검인계약서 작성 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다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것), 기준시가의 순으로 순차 그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그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각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기준 가액을 정한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 연혁, 내용 및 관할 세무서장 등이 추계조사를 할 때에는 위 각 기준 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그 산정방법을 구체화한 점 등 규정 체계를 종합해 보면, 실지거래가액에 갈음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하는 순서에 따라 열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1990년부터 비로소 공시되어 1990년 ㎡당 45,000원에서 2007년 ㎡당 33,600원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만연히 위 토지에 관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7년에 300,000,000원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1988. 9. 10.자 매매에 따른 1989년 취득가액을 297,500,000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러한 탈루나 오류를 전제로 추계조사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 경정에 이른 것이고, 피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시 OO동 산OO 임야 124,595㎡는 원래 신CC의 소유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1988. 9. 10. 동일자에 이EE, 노FF 등에게도 각 지분 이전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②이EE, 노FF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수 대상 임야의 면적과 매매대금을 대비하여 계산한 ㎡당 거래가액이 모두 4,083.7원으로 확인되는 사실, ③ 노FF는 2007. 11. 9.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억7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이 이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등 의 사정만으로 위 이EE, 노FF 명의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