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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6누824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누824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67977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공개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선택적으로,

나.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제1의 가.항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① 한미 FTA의 사전실무점검회의, 비공식 사전준 비협의, 공식 협상 및 추가협상, 이행점검 협의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분야(협정 제18장)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에 제공한 문서와 미국 협상단으로부터 우리 협상단이 제공받은 문서 및 1② 한미 FTA 제18장의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의 초안문서 및 후속 수정 문서와 관련 세부 논의사항에 대한 정보(이하 '공개청구 대상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 ·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제2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1) 정보공개의무의 존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측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상 등에 관한 분야별 · 쟁점별 입장자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례분석 자료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쟁점목록과 쟁점별 수정문안, 양국이 고려 가능한 타협안, 잔여 쟁점에 대한 Package Deal 구성표(일괄협상 구성표) 등 양국의 협상전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일괄협상 구성표에는 반드시 관철하여야 하는 부분과 타협, 양보 가능한 부분 등 관철 순위가 나타나 있어 위 구성표가 공개되면,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 당시 취한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 등이 공표될 가능성이 커, 향후 추진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다른 나라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간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신뢰관계 유지라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이 개인적인 저술 편찬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비공개로 인하여 입는 원고 개인의 이익 침해보다 공개로 인하여 입는 국익 침해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등

자유무역협정은 여러 가지 항목을 포괄하여 체결하는 총체적 합의의 산물이어서 어느 특정 항목의 의미나 협상과정만으로 무역협정 전체의 의미나 그 협상 전략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노출되는 협상전략이나 외교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적시할 수 없는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외교 · 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 및 입증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스스로 합의하여 설정한 비공개 기간마저도 이미 도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8행 내지 제8면 제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8행의 "2)"를 "1)'로, 제7면 제8행의 "3)"을 "2)"로, 제8면 제1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의 "이 법원이 " 앞에 "제1심 법원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9행의 "발생할"을 "발생하거나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20행의 "어렵다."를 "어렵다(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8. 3. 28.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개정 합의 또는 협의의 대상이 된 분야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로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로 고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제2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2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

주석

1) 원고는 당초 제1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제2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이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선택적 청구 중 제2청구를 선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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