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소유 4 층 건물 중 201호( 약 10평 )에서 월세로 거주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자 번 개탄을 피워 여자친구의 옷가지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3: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번개 탄 2개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 불이 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번 개탄에 불을 붙인 후 욕실용 플라스틱 발판 위에 올려 두었으나 그 불이 안방 장판에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참조).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 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 현장 사진) 의 기재에 의하면, 번 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