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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3 2014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중앙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해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D 누비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누비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1,55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