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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323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269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