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45, 46쪽 참조)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증거기록 제8, 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5. 31.에 있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증거기록 제39, 49쪽 참조), 2013.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