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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1188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1. 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9. 17. 접수 제68754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도 원고가 계속 부담하였고, 등기권리증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일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위 은행대출금에 관한 이자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점(대법원2000. 4. 25.선고2000다6858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