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95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원고 승계참가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