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SNS메신저 B의 아이디 ‘C’, ‘D’, 'E‘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범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발신번호가 ‘070’ 등 인터넷 전화번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변환되도록 하는 중계기[VolP Gateway,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할 수 있는 장치, 이른바 ‘심박스(Sim Box)']를 국내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번호로 변환하는 업무를 해 달라, 월 급여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유심칩, 공유기 등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2019. 2. 21.경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는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중계기,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I'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