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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광주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1750 판결 : 상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하집2003-1,538]

판시사항

[1]공인노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력범위 및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취지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3조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 그들에게 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지위를 이론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 등의 조력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조력범위를 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에 위반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 제1항 각 호의 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인노무사를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이를 선동하기 위한 의도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A병원 노조의 자문노무사이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사관계 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 사

(1)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은 2000. 9. 26. A병원 1층 현관에서 A병원의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일 경우 노조원들의 사업장 점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노조원들에게 말하였는데, 이는 공인노무사로서 조력 범위를 넘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노노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간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피고인의 간여행위 등으로 인하여 노조의 쟁위행위가 확대되어 결국, A병원이 파국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피고인 및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행위태양 등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공소장을 변경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다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해당하므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의 간여금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요건으로서 위 법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한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취지 및 노노법 제40조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 그들에게 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지위를 이론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 등의 조력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조력범위를 넘는 행위는 노노법 제40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노노법 제4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 제1항 각 호의 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인노무사를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병원의 임금인상 여부, 타병원 대비 직원 수, 2000. 9. 5. 전후의 근무일정표의 작성주체 및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위 병원측에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병원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일방적으로 병원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게재하여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공인노무사로서의 조력 범위를 넘어 위 노조(신생노조)의 직장점거, 파업 등 쟁의행위의 지속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를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A병원 노동조합은 2000. 5. 19. 창립되었는데, 창립 당시에는 전체 근로자 140명 중 84명, 2000. 9. 5. 파업 당시에는 92명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2000. 7. 중순경부터 위 노조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A병원 노조원들은 2000. 8. 8. 08:00부터 2000. 9. 5.까지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가로 3㎝ 가량, 세로 10㎝ 가량의 빨간색 리본을 가슴에 패용하고, 2000. 8. 29. 07:00경부터 2000. 9. 5.까지 위생복장인 간호사복 대신 "투쟁승리"라는 문구가 인쇄된 비정규복장인 곤색 반팔 티셔츠를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노노법 소정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결정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다) 위 노조는 2000. 6. 5.경부터 시작되어 이어진 수차례의 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2000. 8.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2000. 8. 23. 19:30경부터 2000. 8. 24. 08:30경까지 B 병원장, C 총무과장, D 지부장, 노조 회계감사 E, F 근로감독관, G 근로감독관이 참여하여 10차 단체교섭을 벌여 임금인상률만 남은 상태에서 H 노조 부지부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I가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교섭장으로 몰려가 "근로감독관이 노조교섭위원을 감금해 놓고 교섭하느냐? 우리는 집행부에서 합의해도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위 D, E를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협상 당일 새벽에 나타나 노조의 자문에 응하였다.

(마)노조는 2000. 8. 29. 점심시간(12:30-13:30) 중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고성능 앰프 1대와 플래카드 1개를 비치하고, 빨간색 리본을 착용한 위 비정규복장 차림의 위 노조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노조탄압 중지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전 조합원 총단결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의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00. 8. 30. 13:0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현관을 점거하여 농성하였다.

(바)한편, 위 노조의 지부장 D, 부지부장 H 등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2000. 9. 2.경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0. 9. 1. 오전부터 미리 위 노조원들 상대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참가자 85명 중 찬성 6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파업을 사실상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동결" 등의 조정안이 제시되자 즉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후, 2000. 9. 4. 19:00경 민주노총 관계자, 대학생 등 약 100여 명과 함께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접수를 담당하는 원무과 및 외래환자 진료실 입구가 있는 위 병원 1층 현관 로비를 점거한 채 위 현관 벽 등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대형확성기를 통해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조활동 보장하라! 노조탄압 자행하는 병원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위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2000. 9. 5. 09:00부터 파업을 개시하여(응급실 간호사 10명 중 9명,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노조소속 간호사 5명 모두를 파업에 동참시켜 그 무렵부터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었다.) 24시간 교대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철야농성을 하였고, 2000. 12. 30. 10: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1층 현관을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계속하였다.

(사)한편, 노조측의 이러한 점거시위로 인하여 외래환자 중 상당수가 발길을 돌렸으며 병원 2층에 위치한 중환자실과 수술실, 병원 3-6층에 위치한 입원실 등에서도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래·입원환자수 및 병원수입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병원이 2000.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아)A병원장은 2000. 9. 5. 10:14경 위 노조원들에 한해 부분직장폐쇄 신고를 한 후 수회에 걸쳐 서면 및 구두로 노조원들에게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그러자 위 노조는 자문노무사인 피고인에게 위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법적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0. 9. 6. 병원측에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이 파업을 예상하고 2000. 9. 5. 이후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근로자들의 근무가 면제된 상태이고 파업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병원측이 직장폐쇄를 한 것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위 노조에 회신하였고, 위 노조는 곧바로 이러한 내용을 병원 벽에 대자보로 게시하였다.

(차)한편, 병원측은 2000. 9. 8.경 체불되어 있던 6월분 상여금 6,000여 만 원, 7월분 임금 6,000여 만 원을 모두 청산하고 같은 달 중순경에는 분규쟁점이던 임금인상안에 대하여 노조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통상임금의 5∼10%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노조측에서 당초 요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인 고소, 고발의 취하 및 징계, 부당인사의 원상회복,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민·형사상 면책 등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카)피고인은 위 노조의 지부장 D의 요청에 의하여 2000. 9. 26. 위 점거농성 장소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에게 퇴거 요구방송을 하는 병원장에게 방송중단을 요청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구분, 쟁의행위의 민·형사상의 효과, 직장폐쇄의 요건 등에 관한 일반 이론을 대법원판례 등을 원용하면서 강연하였고, 위 강연이 끝날 무렵 노조원 중 1명이 A병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위 2000. 9. 6.자 회신 내용과 같으며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에 돌입한 지 1시간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함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사업장의 점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피고인 및 증인 C, B,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J,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광주지방노동청의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2권 771면 이하), 수사보고(판결문사본)}

(2)위 나. (1)항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2000. 9. 26.까지의 사정, 즉, 노사간의 교섭태도와 경과(2000. 8. 23.과 2000. 9. 8.의 단체교섭은 노조측의 항의로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오기 전 2000. 9. 1. 무기한 파업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였음),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2000. 8. 8.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리본 패용 및 2000. 8. 2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단체복 착용,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인 2000. 8. 29.과 2000. 8. 30.의 농성(특히, 점심시간 지난 부분) 등을 쟁의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었고, 2000. 9. 4.부터 시작된 노조측의 직장점거도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병원측이 받은 타격의 정도(구체적인 병원 수입감소액은 알 수 없으나 원무과 및 외래환자 진료실 입구가 있는 병원 1층 현관의 점거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임)를 종합하여 보면,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과 같이 파업 개시 후 1시간 만에 직장폐쇄된 점만을 강조하여 불법적인 직장폐쇄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2000. 9. 26.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당시 신생노조원들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 볼 수 있고, 자문노무사로서 수차례 쟁의현장을 방문하여 교섭과정에서 참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답변이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또는 과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일반 이론교육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조원들의 관심사는 병원측의 직장폐쇄나 자신들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노조의 자문노무사로서 이미 인터넷이나 노조에 대한 질의회보를 통하여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고, 따라서 노조의 직장점거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것은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조력 범위를 넘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행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간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공인노무사법 소정의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노노법 위반죄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에 따라 하나의 형을 새로 정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판결서 2면 3행-6행 2000. 9. 5. 다음 부분을 "2000. 9. 5. 09: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직장폐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쟁의행위 지원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위 병원과 노동조합 간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간여하기로 마음먹고"로, 판결서 4면 6행 피고인' 다음 부분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하여 일방적으로 병원측을 비난하고 노조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위 글을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간여하고"로 각 경정하고, 위 1.항 다음에 2.항으로 "2. 같은 달 26.경 같은 구 M에 있는 A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점거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파업 자제 구내방송을 하는 병원장에게 항의하여 위 방송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위 노조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강연을 하고, 위 강연이 끝날 무렵 노조원 중 1명이 A병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위 2000. 9. 6.자 회신 내용과 같으며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에 돌입한 지 1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함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사업장의 점거는 불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아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1.피고인 및 증인 C, B, D, E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K,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D,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방노동청의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판사 장광환(재판장) 임민성 구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