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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54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결문 제 11 내지 14 면 기재 < 표 > 중 순번 제 3, 4, 9, 10, 13, 17, 18, 19, 26, 29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이하 ‘ 무 죄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식과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 표 > 중 제 4, 19번 각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 표 > 중 순번 제 3, 4, 9, 10, 13, 17, 18, 19, 26, 29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