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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9.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8. 7. 1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49』 피고인은 2018. 11. 23.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2018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