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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3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