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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4 2019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정4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지나치게 많이 진입하자 선부역 방면에서 C공원 방면을 향하여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