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3: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차량 운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40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 증제1호)을 들고 다가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너 죽을래,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들고 간 식칼을 잡자, 피고인이 식칼을 놓은 점, ③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나 손에 상처를 입은 점, ④ 피해자는 명백히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