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0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9.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