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73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에게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2.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2만 원을 받고 건설기계인 D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차체인 드럼 블레이드를 용접하는 정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 지도 현장 사진 및 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