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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도13906 판결

가.아동복지법위반·나.상해

사건

2019 도13906 가. 아동복지법위반

나. 상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광수, 문혜민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노1913 판결

판결선고

2019. 12.27.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6,17 기재 부분 에 대하여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 에 논리 와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피해자 진술 의 신빙성 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 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9.6.선고 2018노19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