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도13906 판결
가.아동복지법위반·나.상해
사건
2019 도13906 가. 아동복지법위반
나. 상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광수, 문혜민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노1913 판결
판결선고
2019. 12.27.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6,17 기재 부분 에 대하여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 에 논리 와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피해자 진술 의 신빙성 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 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