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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징계해고소송 진행 중 소송포기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0155 | 소득 | 2010-03-29

[사건번호]

조심2010광0155 (2010.03.29)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의각서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노사합의서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따른결정]

조심2014서4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2004.12.23. 불법파업 주도 등으로 징계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되면서 퇴직급여 56,366,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체의 소송과 파업 및 해고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2007.1.16. OOO로부터 합의금 301,115,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OOO는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85,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으며, 당사자 간에 받은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될 것인데, OOO는 불법파업 노동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자진(권고)퇴사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합의금은 OOO의 해고를 청구인이 인정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경제적 보상금으로서 퇴직소득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2.23.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았고, 2007.1.16. 합의각서에는 OOO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및 향후 파업 및 본인의 해고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민·형사소송, 진정 등 일체의 소송행위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며, 합의각서상의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은 법적 지급의무 없는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징계해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회사로부터 소송포기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7.7.19.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제55조【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OOO에 1990.10.10. 입사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유로 2004.12.23.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다. 청구인 외 7명은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등 취지의 구제신청을 OOO에 제기하여 2005.4.27. 청구인 외 1인의 주장이 인정되고 나머지 신청인은 정당한 해고로 결정되었으며, OOO에 항소한 후 2007.1.23.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이 2007.1.16. OOO에 제출한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의 취하, 반회사행위의 중단, 향후 파업 및 본인의 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 및 민·형사·진정 등 일체의 소송행위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합의각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하고 합의각서의 내용을 하나라도 불이행할 경우 OOO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그로 인하여 OOO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영수증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6. 합의각서에 따른 1차 합의금 210,345,000원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 46,275,900원을 차감한 164,069,100원을 수령하였고, 2007.1.29. 추가합의금 90,810,000원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 19,978,200원을 차감한 70,831,800원을 수령하여 OOO로부터 총 301,155,000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가 승소하고 2심판결에서도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평소 해고자들과 친분이 있던 김OOO 과장의 중재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으며 OOO는 법적으로 쟁점합의금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도의상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노사협의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쟁점합의금에 관한 OOO의 회계처리는 비지정 기부금 처리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⑸ OOO는 2004.12.23.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고 통지 후 OOO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56,366,680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급여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OOO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OOO이 있었고, 청구인도 합의각서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는 OOO와 청구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OOO.

⑹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징계해고통지를 정당한 해고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는 징계해고통지일인 2004.12.23.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정산된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 이 건 합의각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노사합의서가 아니고 청구인은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2007년 1월에 지급된 쟁점합의금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아니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인다.

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