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증 제1호), 과도칼날(증 제4호)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21:00경 전라남도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빈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모습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의사 F의 답변서)
1. 압수된 과도손잡이(증 제1호), 과도칼날(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및 형기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과 누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