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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1 2016고정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1:4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외롭다, 힘들다 "며 마시던 소주 1 병과 해장국이 들어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