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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37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433원 및 그 중 2,698,52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