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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18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파산채무자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무주택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E 일대 약 4만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업시행예정지역으로 하여 1993. 9. 1. 설립된 F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내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조합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별지2 표 중 ‘분담금반환채권’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시도 및 중단 1)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270여억 원의 분담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1993. 9. 7. 위 토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5,1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1993. 9.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3. 9. 7. 및 1993. 11. 23.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G에 위 매매계약의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3) G은 1994. 1. 6.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1994. 1. 7. 위 매매에 앞서 학교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학교 구성원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1994. 10. 11.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이 C과 매매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C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1994. 10. 12.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87,024,47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