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은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아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3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3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0년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