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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03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10. 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C, D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고양시 덕양구 E 대 7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3,546.865㎡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그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2016. 4. 18.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와 자녀들은 2016. 4. 28.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54,838,995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4.부터 2016. 12. 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625,3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라 한다) 중 50%(312,650,000원)를 초과한 164,203,7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과다계상한 잘못이 있고, ②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422,359,85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재산정하여, 2016. 12. 19. 원고에게 상속세 234,686,030원(가산세 포함)의 추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17. 1. 1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2. 14. 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재조사 결정을 하여, 앞서 본 상속채무 과다계상 부분은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산정에서 누락된 금액을 사전증여금액 245,701,824원으로 보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