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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8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52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일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출금 내역은 노래주점 동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받아 사용하였고, 사후 정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위 차량을 취거해 감으로써 그 이후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2016. 7. 26.자 및 2016. 10. 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 및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