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20구합190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2018. 9. 13. 수도권 택지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 12. 19.에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위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는 인천 계양구 D동, E동, F동, G동, H동 일원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0. 26.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D동, E동, F동, G동, H동 일원 3,349,214㎡(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법 제6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사업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인 ‘A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참가인 및 인천도시공사를 이 사건 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의 ‘A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국토교통부고시 C)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I에서 거주 중이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수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토지 등의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