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78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80,914원 및 그 중 9,739,345원에 대하여는 2013. 3. 7.부터, 18,1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