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35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 선지급분 50만 원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 선지급분 50만 원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