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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 약 3년 전에 재혼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0:25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6호 1502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뺨, 머리 부위를 2-3 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팔꿈치, 머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