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5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8:37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그곳 포스기 현금함 및 포스기 아래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기 현금함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23:06경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 넣어 가지고 가 합계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