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6:2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우리병원 앞 불상의 식당에서 부터 같은 군 해남읍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뒤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