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217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한식당에서 해남군 D단체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74세)와 피고인의 아들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다툼이 생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재질로 된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각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