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3,626원...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두천시는 2013. 3. 18.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피고 동양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이하 ‘피고 일주건설’이라 한다)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은 2013. 10. 16. 위 공사 중 송수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B을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3. 05:07경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E요양병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동두천시 생연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지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누수된 물로 인해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도로표지판 기둥 등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기타 만성통증, 하지불안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이 정한 사용자 책임 또는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가) 원고는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참조 , 위와 같은 도급인의 면책 규정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