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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19. 선고 2013구합10885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87,2013.03.05 기각

제목

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ㅇ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한ㅇㅇ, 백ㅇㅇ, 안ㅇㅇ, ㅇㅇㅇ주식회사(이하 '한ㅇㅇ 등'이라고 한다)는 김ㅇㅇ, 송ㅇㅇ, 정ㅇㅇ (이하 '정ㅇㅇ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고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한ㅇㅇ 등이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박ㅇㅇ,황ㅇㅇ(이하 '황ㅇㅇ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8-22 대 1,157.1㎡ 및 그 지상 건물(위 토지는 2009. 4. 15. 같은 동 448-22 대 578.5㎡와 같은 동 448-46 대 578.6㎡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와 위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한ㅇㅇ 등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2011. 12. 1. 한ㅇㅇ(2011. 7. 22.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성명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원고

전ㅇㅇ

000

000

000

원고

한ㅇㅇ

000

000

000

원고

한ㅇㅇ

000

000

000

원고

한ㅇㅇ

000

000

000

원고

한ㅇㅇ

000

000

000

원고

한ㅇㅇ

000

000

000

합계

000

000

000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ㅇㅇ가 사위인 안ㅇㅇ에게 이 사건 회사의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당초 안ㅇㅇ에게 처분한 배당소득을 취소하고 이를 한ㅇㅇ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7.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3.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한ㅇㅇ 등은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정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한ㅇㅇ 등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가산세를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ㅇㅇ는 2009. 1. 30. 정ㅇㅇ, 황ㅇㅇ과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甲"(이 사건 회사)이 "乙"(정ㅇㅇ, 황ㅇㅇ)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8-22토지 및 건축물 일체의 부동산

3) "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사업허가서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乙"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000원을 계약금으로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000원은 2009. 3. 1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은 2009. 4. 14.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일부(대출금)는 대출은행 지점장의 지급보증으로대체하며,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 (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법인등기 등 서류 일체를 "乙"의 대리 법무사나 "乙"에게제시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정ㅇㅇ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ㅇㅇ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9. 1. 30. 황ㅇㅇ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시에,중도금 000원은 2009. 3. 11.에, 잔금 000원은 2009. 4. 14.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ㅇㅇ는 황ㅇㅇ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09. 3. 30. 황ㅇㅇ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① 한ㅇㅇ는 2009. 4. 28. 김ㅇㅇ과 '이 사건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백ㅇㅇ은 2009. 4. 28. 정ㅇㅇ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안ㅇㅇ는 2009. 4. 28. 송ㅇㅇ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2009. 4. 28. 송ㅇㅇ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정ㅇㅇ는 2009.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9. 4. 29. 황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8-22 대 578.5㎡를 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박ㅇㅇ과'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8-46 대 578.6㎡를 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황ㅇㅇ은 2009. 1. 30.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그 중 000원은 같은 날 한ㅇㅇ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황ㅇㅇ 등은 2009. 3. 11. 한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황ㅇㅇ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000원은 같은 날 한ㅇㅇ 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황ㅇㅇ 등은 2009. 4. 28.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000원은 같은 날 한ㅇㅇ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7) 한ㅇㅇ는 2009. 4. 28. 정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정ㅇㅇ는2009. 4. 28. 송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4. 30. 김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

8) 정ㅇㅇ는 2011. 10. 28.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2009. 4. 2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며) 귀하는 2009. 4. 28. 백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저는 한ㅇㅇ가 시키는 대로 상기 계약서에 아무 생각 없이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상기 주식 양수대금을 백ㅇㅇ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아니오. 당초 상기 계약은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ㅇㅇ가 협조하면 공짜로 이 사건회사를 넘겨준다고 하기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조하였습니까?

답 : 한ㅇㅇ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448-22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황ㅇㅇ, 박ㅇㅇ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형식을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법인 주식의 양 도로 가장하는 데 협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가장거래 후 황ㅇㅇ, 박ㅇㅇ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본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를 공짜로 넘겨주기로 한ㅇㅇ, 백ㅇㅇ과구두 약정하였습니다.

문 : 협조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 예. 2009. 4. 28. 한ㅇㅇ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받아서 거래를 알선하였던 김ㅇㅇ에게 000만 원, 주식양수계약서 작성시 명의를 빌려준 송ㅇㅇ, 김ㅇㅇ에게 000만 원과 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 : 상기 가장거래는 한ㅇㅇ와 백ㅇㅇ이 주도하였습니까?

답 : 예. 한ㅇㅇ와 백ㅇㅇ이 같이 다니면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문 : (2009. 1. 3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9. 4. 29. 작성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상기 부동산양수도계약서에 한ㅇㅇ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그 이유는 당초 주식양도 형식으로 작성하여야만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양도계약서에는 일부러 한ㅇㅇ는 서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 :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부동산 매매거래 대금지급 과정에서 중도금 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2009. 3. 30. ㅇㅇ ㅇㅇ구 ㅇㅇ동 448-22 소재 토지에 황ㅇㅇ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까?

답 : 아니오.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되었고, 대출시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부풀린 또 다른 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문 : 대출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았으며, 대출계약 당시 누가 입회하였습니까?

답 : 대출은 ㅇㅇ은행 방화동지점에서 받았으며, 한ㅇㅇ, 백ㅇㅇ, 황ㅇㅇ, 박ㅇㅇ, 본인이 입회하였습니다.

문 : (ㅇㅇ은행에서 징취한 대출시 제출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본 부동산양도계약서에는 양도자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는데 귀하가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습니까?

답 : 저는 형식상 따라갔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법인 통장, 인감 등을 그때 보여주지도 않았고, 모든 날인은 한ㅇㅇ가 직접 하였습니다.

문 : (2009. 4. 28.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며) 양수자가 귀하, 김ㅇㅇ, 송ㅇㅇ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김ㅇㅇ, 송ㅇㅇ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에 참가하였습니까?

답 : 김ㅇㅇ, 송ㅇㅇ은 본인의 지인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김ㅇㅇ, 송ㅇㅇ의 위임장과 도장을 받아 ㅇㅇㅇ부동산에서 본인이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문 : 상기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되었고 주식 양수대금도 전혀 지불한 적이 없지요?

답 : 예.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하였으며, 대금도 전혀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문 : 귀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날은 2009. 4. 28.인데 갑자기 2009. 11. 16.에 법인 소유 콘도이용권을, 2009. 11. 20.에 법인 소유 차량 0대를, 백ㅇㅇ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실제 ㅇ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습니까?

답 : 아니오.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가 목적이었으므로 부동산 이외의 법인 자산은법인 양수 후 백ㅇㅇ에게 무상으로 인계할 것을 백ㅇㅇ과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귀하가 인수받은 후의 이 사건 회사는 자산은 전혀 없는 빈껍데기 법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답 : 예. 저는 법인을 인수하면서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ㅇㅇ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법인 자산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 11.경 백ㅇㅇ이 마음대로 남은 법인 자산을 자기가 가져간 것입니다.

문 : 상기 주식양도계약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주식양수도거래로 위장한 거래입니까?

답 : 예. 본인의 사정이 곤궁하여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한ㅇㅇ가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기에 상기 가공거래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문 : 부동산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결정한 사람은 한ㅇㅇ인가요, 아니면 증인인가요.

답 : 00억 원에 토지를 내놓은 자는 한ㅇㅇ였습니다.

문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2009. 1. 30. 4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09. 3. 11. 0억 원이 한ㅇㅇ의 계좌로, 2009. 3. 30. 25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09. 4. 28. 0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증인은 이러한 매매대금 지급 일자 및 금액을 매수인 황ㅇㅇ, 박ㅇㅇ과협의하여 정하였나요.

답 : 증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누가 찾아갔나요.

답 : 증인은 권한이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일자는 2009. 4. 28.인데 이시점 이후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나요.

답 :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싶었으나 인수자금이 없자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문 :(갑 제8호증의1 제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해서작성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당시 등기권리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넘겨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한ㅇㅇ입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지요.

답 : 예. 없습니다.

9) 정ㅇㅇ는 2014. 5. 2.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귀하는 2009. 1. 30.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한ㅇㅇ를 매도인으로하고 황ㅇㅇ, 박ㅇㅇ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답 : 예.

문 :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2009. 4. 14.이고 실제 잔금은 2009. 4. 28. 지급하여 2009. 4. 30.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09. 3. 30.에 어떻게 대출을 받았습니까?

답 : 한ㅇㅇ의 협조를 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10) 황ㅇㅇ 등은 2011. 10. 20.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정ㅇㅇ는 증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없습니다. 다만, 정ㅇㅇ와 한ㅇㅇ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매매에 대하여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매매대금을 한ㅇㅇ에게 바로 송금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 : 한ㅇㅇ 명의의 계좌로 0억 원을 입금(2009. 3. 11. 증인 0억 000만 원,박ㅇㅇ 0억 000만 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증인은 한ㅇㅇ가 입금해 달라고 알려준 통장번호로 입금한 기억밖에는없습니다.

문 : 한ㅇㅇ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에 협조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증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 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인이나 박ㅇㅇ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에 협조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누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나요.

답 : 증인은 한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문 : 정ㅇㅇ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정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 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1) 황ㅇㅇ은 2013. 7. 19.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2009. 1. 3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상기 계약서상에 매도인란에 한ㅇㅇ로 기재하였고, 한ㅇㅇ의 대리인으로 정ㅇㅇ를 기재한 후한ㅇㅇ 인장이 아닌 대리인 정ㅇㅇ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당초 상기 거래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거래로그 양도 형식만 법인 양수도거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2009. 1. 30.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양도인을 한ㅇㅇ로 하고, 양수인을정ㅇㅇ, 황ㅇㅇ으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였는데 그것과형식을 맞추기 위해 한ㅇㅇ와 정ㅇㅇ가 매도인란에 공동 기재되었고, 당시 상기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기 계약서는 정식계약으로 효력이 없는 매매예약계약서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한ㅇㅇ는 날인하지 않고 정ㅇㅇ가 한ㅇㅇ의 대리인으로 날인하게 된 것입니다.

문 :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징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2009. 1. 30. 작성된 계약서와는 달리 상기 계약서에는 한ㅇㅇ가 매도인으로 직접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대출금을 직접 한ㅇㅇ 통장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한ㅇㅇ가 날인하였습니다.

12)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이ㅇㅇ은 2011. 10. 28.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증인, 김ㅇㅇ과 정ㅇㅇ, 황ㅇㅇ,박ㅇㅇ이 협의하여 결정 한 것이지 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

답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한ㅇㅇ, 황ㅇㅇ, 박ㅇㅇ의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이며 증인은 이를 중개만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운영하는 ㅇㅇ부동산을 한ㅇㅇ가 방문한 적이 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사실에대하여 잘 기억하고 있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를 알려준 이가 누구였나요.

답 : 증인이 한ㅇㅇ에게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권하자한ㅇㅇ가 김ㅇㅇ을 통해 거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가 한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매매금액도 정하였으며 한ㅇㅇ와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갑 제6호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당시 김ㅇㅇ은 어떠한 지위에서 거래 협상에 개입한 것인가요.

답 : 한ㅇㅇ가 중개업자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의뢰한 것입니다.

문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격을 결정할 당시 정ㅇㅇ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제안하는 등의 협상을 하였나요.

답 : 정ㅇㅇ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황ㅇㅇ, 박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ㅇㅇ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직접 ㅇㅇ은행 ㅇㅇ지점 대출과정에 입회하는 등 대출에 협조하였지요.

답 : 예.

문 : 한ㅇㅇ가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및 법인 양수도를 의뢰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답 : 한ㅇㅇ가 김ㅇㅇ에게 토지 매매를 의뢰한 것은 맞으나 법인 양수도를 의뢰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문 : 결국 김ㅇㅇ과 증인이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한 것이지요.

답 : 증인은 처음에 김ㅇㅇ을 찾아가 '한ㅇㅇ가 토지를 얼마에 매각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김ㅇㅇ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 한ㅇㅇ의 사위를 찾아가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물었더니 한ㅇㅇ의 사위가 '00억 원에 매각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한ㅇㅇ가 먼저 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만난 한ㅇㅇ의 사위도 00억 원이라고 증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13) 이ㅇㅇ은 2013. 9. 16.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4)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김ㅇㅇ은 2013. 9. 16.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증인은 정ㅇㅇ가 법인을 양수할 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알고 있었나요.

답 : 그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이 사건 회사의 양도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 법인양수도계약자에 황ㅇㅇ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황ㅇㅇ이 인수 자금을 대는데 혹시라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될 것을 우려하여 양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킨 것인데 이것 을 법인과 부동산의 양도가 동시에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만 매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였나요.

답 :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2-3년 전 즈음에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문 : 한ㅇㅇ가 자신의 법인을 정ㅇㅇ에게 양도하였다면서 도리어 양수인인정ㅇㅇ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한ㅇㅇ가 정ㅇㅇ에게 0억 000만 원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한ㅇㅇ로부터 법인 운영비조로 0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정ㅇㅇ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 : 법인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법인을 양수하는 정ㅇㅇ에게 0억 000만 원을주어야 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 아닌가요.

답 : 토지를 매각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위 금액을 정ㅇㅇ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한ㅇㅇ 등은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정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한ㅇㅇ 등은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들은 한ㅇㅇ 등이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 정ㅇㅇ, 황ㅇㅇ 사이에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한ㅇㅇ 등'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정ㅇㅇ, 황ㅇㅇ'에게 이 사건 회사가소유하고 있는 '주식', '사업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한ㅇㅇ 등'이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한ㅇㅇ 등이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ㅇㅇ 등과 정ㅇㅇ 등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ㅇㅇ는 2011. 10. 28. "갑 제2호증의2는 한ㅇㅇ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 데에 협조하여 주면 이 사건 회사를 공짜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갑 제2호증의 1, 3, 4는 자신이 김ㅇㅇ과 송ㅇㅇ의 명의를 빌려 작성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김ㅇㅇ에게 000만 원, 송ㅇㅇ에게 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정ㅇㅇ가 2009. 4. 28.송ㅇㅇ에게 000만 원을, 2009. 4. 30. 김ㅇㅇ에게 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ㅇㅇ 등과 정ㅇㅇ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가장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김ㅇㅇ, 정ㅇㅇ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정ㅇㅇ는 2009년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황ㅇㅇ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정ㅇㅇ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없다(이 사건 부동산은 정ㅇㅇ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다).

라) 황ㅇㅇ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000원 중 000원을 한ㅇㅇ의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황ㅇㅇ 등은 나머지 양수대금 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000원 중 000원은 당일에 한ㅇㅇ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마) 황ㅇㅇ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한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은 한ㅇㅇ가 입금해 달라고 알려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ㅇㅇ은 이 법정에서 '한ㅇㅇ가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의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한ㅇㅇ와 황ㅇㅇ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가산세를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바(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 사ㅇㅇㅇ

판 사ㅇㅇㅇ

판 사ㅇㅇㅇ

별지

관계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