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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4 2019고정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9:40경 신안군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압해읍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급격한 커브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는 반대차로 방향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채 커브길을 진행하여 화물이 도로상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양파와 철제보관함에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