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0.4.1.(869),650]
등록상표와 표장[표장]
등록 상표와 [등록상표]
동방종합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현부미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심판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2.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여 관찰하지 아니한 채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니어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