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326]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의 유추적용여부(적극)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거래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원고
피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화성군 마도면 두곡리 95 임야 3,084평방미터, 같은 면 송정리 657 임야 3,481평방미터, 같은 리 658 임야 1,131평방미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6.27. 접수 제23344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경기 화성군 마도면 두곡리 95 임야 3,084평방미터, 같은 면 송정리 657 임야 3,481평방미터, 같은 리 658 임야 1,13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6.27. 접수 제23344호로서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등기는 소외 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속여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마친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담보제공의 권한을 넘어선 권한없는 처분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인이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5, 6, 9, 12, 14(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1(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9(공소장), 같은 호증의 20(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21(판결),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같은 호증의 6, 7, 9(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인감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손숙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6.25.경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소외 인과 사이에 소외인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기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인수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7.31.까지 돈 60,000,000원 정도를 만들어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여 소외인이 미리 알려준대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1 원본)를 발급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원고의 인감도장과 함께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인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같은 해 6.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토지매수를 의뢰한 바 있는 피고에게 매도처분하기로 작정하고 위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위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케 하여 피고에게 원고본인이라고 소개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0원씩 대금 23,2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돈 23,2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서류를 작성 교부하여 피고가 그 다음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7,10(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 10(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정인화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갑 제4호증의 14의 일부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극히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성명불상 여자를 원고본인인 양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처분한 것은 당초 이를 명의신탁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권한없는 처분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부동산중개업사무실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라고 소개받은 성명불상 여자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여자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원고본인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즉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거래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의 위와 같이 제3자를 이용한 처분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앞으로 각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말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