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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89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물 운송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 4. 1. 원고의 처인 B과 사이에 C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B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및 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월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단2858(본소), 2014가단194(반소)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B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8. 7.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본소청구를 하고, B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청구를 하여 2014. 8. 1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소 및 B의 반소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의 남편인 원고는 2003. 10. 1.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월 지입료,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4. 4. 1.경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의 명의를 아내인 B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량 영업을 하여 왔으며, 위수탁관리계약이 2013. 8. 7.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