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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노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