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 22:25경 자신이 사용하는 B 스마트폰으로 (주)C에서 운영하는 ‘D’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사용 중, 피해자 E(30세, 여)가 사용하는 닉네임 ‘F’에 친구를 신청한 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화창에서 “섹스할래 , 니 씹대로하세요.” 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