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통행료등][공1991.7.15.(900),1766]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건축허가에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답 602평방미터가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현재는 공터인데, 사방이 피고 소유인 (주소 2 생략) 답 251평방미터를 비롯한 타인소유 토지로 둘러쌓여 있어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바,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위 토지상의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ㄴ)부분은 피고가 신축한 3층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화조 3개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주된 통행로로 담장 및 대문까지 새로 설치하여 놓은 상태여서 그 부분을 원고에게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면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폭 1.5미터로서 2.0미터인 위 (ㄴ)부분 보다는 협소하나 그런대로 원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피고에게도 손해가 적은 별지도면표시 (ㄷ)부분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장래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예정인데 원심이 인정한 (ㄷ)부분 1.5미터의 통로로는 건축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2.0미터의 노폭이 보장되는 (ㄴ)부분을 통행로로 확보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니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