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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43121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8,546,924원과 그 중 6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