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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8나621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마트 신축공사 관련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D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18.~ 2017. 1. 31.,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중 8,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F요양병원 신축공사 관련 1)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F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20. ~ 2013. 4. 30., 공사대금 62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 G이 2013. 3. 21. 위 F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자재정리 및 반출을 위하여 백성근과 한 조를 이루어 4층에서 다른 작업자들이 2층으로 떨어뜨려 준 합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떨어지는 합판에 가슴 부분을 맞아 흉추 12번 골절,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산업재해근로자 G씨 산업재해 관련 건 원도급인 피고가 시공 중이던 F요양병원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 업체 원고에서 시공 중에 상기 근로자 G씨가 2013. 3. 23. 13시경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고가 G 치료와 제반된 산업재해부분은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산재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고, 차후 보상 등의 민ㆍ형사상의 제반 모든 문제는 하도급회사인 원고가 책임지겠으며 이에 원도급인 피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G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