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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7후2055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명칭을 ‘D’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G)의 청구범위 제1항(2015. 5. 28.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9. 5. 정정심판이 청구되고 2018. 3. 22. 정정심결이 내려져 그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상고이유 제1, 2점)에 대 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3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