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인건설 주식회사는 363,464,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9. 22...
1. 피고 우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인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우인건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상우종합건설(이하 ‘상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 규모의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2) 피고 우인건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상우종합건설은 피고 우인건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피고 우인건설은 2004. 2.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은 2002. 1월경부터 이루어졌고, 입주는 2004. 4월경부터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13. 3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753세대 중 별지2 ‘채권양도세대의 표시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인의 표시’ 란 기재 31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8월경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전유면적 합계는 25,535.30㎡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10,851.94㎡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