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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3 2016고단1576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폐 비료포대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처분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7. 15:20경 순천시 D에 있는 E집하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폐 비료포대 약 172kg을 G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7. 17:30경 순천시 H 고물하치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폐 비료포대 약 500kg을 위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7. 23:2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폐 비료포대 약 450kg을 위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6. 13: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 빈병 약 180kg을 위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수회에 걸쳐 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