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서, 망 F의 손자인 G이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원고들의 지분 각 7,140/39,690을 취득하였으며, 위 G이 사망한 이후 그 처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140/39,6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의 청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2,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9.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은 2000. 2. 28.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