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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2007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76,000원(연 5.52%), 변제기 2017. 11. 4.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전남 해남군 D 답 3,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11. 4. 접수 제25197호로 채권최고액을 6,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3.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청구금액을 ‘6,000만 원 및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7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543만 원을 신고한 E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2.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3.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9. 4. 15.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3,682,782원(= 매각대금 4,543만 원 매각대금 이자 18,627원 - 집행비용 1,765,845원)을 전액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274,7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① 2015. 10. 12. 600만 원, ② 2016. 7. 15. 600만 원, ③ 2017. 4. 3. 300만 원, ④ 2017. 5. 19. 500만 원, ⑤ 2017. 8. 9. 300만...